17세이하 자녀가정 7월15일부터 자녀당 월 250~300달러씩

재무부, 자녀 양육세금공제 시행 일정 공개해 

해당 가정 가정의 은행 계좌로 7월에 일괄 지급


재무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 17세 이하 청소년 및 아동이 있는 미국내 3,900만 가정 6,500만명이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나이 아동이 있는 가정의 88%가 혜택을 받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88%가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감세 조치는 미국 노동자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며 “도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연간 15만 달러 이하를 버는 부부의 경우 6세 미만 아동 한 명당 매달 300달러까지 공제를 받고, 6∼17세까지는 매달 25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연방 국세청은 혜택 가정중 80%는 대표 은행계좌로 15일에 자동 입금해주고 계좌정보없는 경우 종이체크나 캐시카드를 보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가정에 5세와 13세짜리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면 매달 550달러씩 15일에 부모계좌로 돈을 받게 된다. 

IRS는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도 연방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제안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미국 가족 계획’ 법안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는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는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연소득에 따라 자녀당 250~300달러씩 현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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