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정부, 교도소에 숨진 죄수 유가족에 325만달러 보상키로
- 21-06-04
사망원인 교도소측의 의료과실 시인해 합의
워싱턴주 정부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50대 죄수의 유가족에 325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주 교정부는 3년 전인 2018년 먼로 주립교도소에서 숨진 존 클루트쉬(57.사진)의 사망원인이 교도소 측의 의료과실이었음을 시인한 뒤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클루트쉬는 지난 2018년 당시 암 수술을 받고 교도소 양호실에서 회복 중 복부 절개부위가 아물지 않고 곪아 터져 26일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교도소에 치료를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줄리아 바넷 의무국장은 그에게 타이레놀만 제공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클루트쉬의 배에 물이 찬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바넷 국장에게 그를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제의했지만 바넷국장이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클루트쉬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후 의무국은 그의 정맥급식을 잊어버리고 하루 이상 굶기기도 했다.
결국 클루트쉬는 2018년 8월28일 외부 응급실로 옮겨진 후 신체부패, 급성췌장염, 내장훼손 등으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 측은 이들 증상이 교도소에서는 한 번도 진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의료사고로 2019년 4월 해고당한 바넷 국장은 “내가 잘 아는 환자의 죽음에 슬픔을 금할 수 없으며 유가족이 정의를 쟁취해 기쁘다”고 밝히고 “교정부가 나를 해고하고 의사 3명을 고용한 것은 나의 업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정부가 제도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넷 국장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의사협회의 인증서가 없었는데도 2017년 연봉 26만달러의 먼로 교도소 의무국장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워싱턴 의료위원회는 교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녀의 의사자격증을 무기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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