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챗GPT' 오픈AI·MS 소송…"저작권 침해하며 무임승차"

"챗GPT 학습에 자사 기사 수백만 건 무단으로 사용"

美언론사 중 처음으로 소송 제기…일부는 계약 체결


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 건이 챗봇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소장을 냈다.

NYT는 오픈AI와 MS가 "자사의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허가나 보상 없이 대체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AI와 MS가 자사 기사를 무단 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양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독립 저널리즘을 생산하거나 보호하지 못한다면 컴퓨터나 AI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저널리즘이 축소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NYT는 지난 4월 챗GPT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오픈AI, MS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문제로 AI 개발사를 고소한 것은 미국 주요 언론사 중 NYT가 처음이다.

언론사 외에도 작가, 코미디언, 음반 출판사 등도 비슷한 이유로 오픈AI와 같은 신흥 AI 개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다.

AP통신과 독일 미디어 업체 악셀스프링어 등은 이미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오픈AI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NYT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며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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