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돼" 경고판 차로 들이받은 만취여성…美서 집유 3년

사고 발생 10분 전까지 데킬라 반 리터 마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운전을하다 '음주운전 경고판'을 들이받은 여성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의 클라시아 에르난데스(27)는 지난 8월11일 자정 무렵 팜스프링스에서 음주운전 경고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10분 전까지 그는 데킬라 1파인트(반 리터)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기록됐다.

팜스프링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에르난데스의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말을 어눌하게 흐렸다면서 사고 직후 그는 즉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후 에르난데스는 보석금 5000달러(약 650만원)를 내고 같은 날 풀려났다.

AFP통신은 에르난데스가 법원에 출석해 경찰관을 고의적으로 저항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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