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이혼한 한국女 "韓서 자녀면접권 바꿀 수 있나요?"

최근 국제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또 그만큼 헤어지는 국제커플도 많다. 만약 이혼판결을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 그 효력이 국내에도 미칠수 있는지, 또 외국 법원 결정을 한국으로 돌아와 바꿀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국적의 동료와 연애 끝에 결혼, 프랑스로 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10년간 살았다"는 A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결정,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도 프랑스에서 밟았다"고 했다.

A씨는 "프랑스 법원이 '단독 양육자는 저를', '공동 친권자는 저와 전 남편'으로 지정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임을 전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기로 해 그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3회 면접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 남편이 이혼 뒤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 직장을 잡고 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합의했던 대로 '아이와 주 3회 면접교섭'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중 전 남편 처지를 생각해 합의했던 면접교섭과는 상황이 틀려 "친권자를 공동이 아닌 저 단독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주 3회가 아닌 월 2회로 변경하고 싶다"라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진행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하게 된다"고 했다.

이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친권자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전남편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전 남편이 친권자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따라서 A씨가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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