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범죄자 경찰추격 허용 발의안 추진된다
- 23-12-17
I-2113 추진단체, 정족수 넘는 40여만명 찬동자 서명 확보
경찰이 범죄용의자 차량을 추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2113)이 정족수 이상의 찬동자 서명을 받아 내년 선거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I-2113의 추진단체인 ‘레츠 고 워싱턴(LGW)’은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워싱턴주 유권자 40여만명으로부터 서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되려면 등록 유권자 32만4,516명의 유효한 지지서명을 주 총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LGW는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추격을 사실상 금지한 법안이 통과된 2021년 이후 시애틀에서 자동차 절도범이 42%나 늘어났다며 이 법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회는 2021년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 추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금년에 이를 개정해 추격요건을 종전의 ‘개연적 사유’에서 ‘제한된 범죄 내의 합당한 의심’으로 약간 완화했다. ‘제한된 범죄’에는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차량을 이용한 폭행, 각종등급의 가정폭력 범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는 I-2113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주의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는 경찰의 위험한 과속추격으로부터 워싱턴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과속추격은 경찰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책임규명 워싱턴주 연맹(WCPA)도 기존 법에 결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I-2113이 통과되면 경찰이 신호위반 차량이나 번호판 등록 딱지의 시효경과 등 경미한 위반차량들도 마구잡이로 추격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I-2113에 반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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