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주러 갔다가 호랑이에 물려 사망"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없음>


인니서 고용주 반려 호랑이에 직원 물려 사망

혈통견·구름표범 등 이색동물 다수 발견

인도네시아 법상 보호종 아닐 경우 처벌 힘들어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자신의 고용주가 키우는 반려 호랑이에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동부 사마린다 지역의 한 목재 재벌인 수지안토의 집에서 사육사로 일하는 수프리안다(27)는 18일(현지시간) 고용주의 반려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나선 아내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프리안다의 아내 수와르니는 "오전 10시30분경 남편이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러 갔는데 정오가 지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며 "확인차 가봤더니 온몸에 피를 흘리며 호랑이 우리 안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수지안토가 키우는 동물은 호랑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수지안토의 집에 혈통견들과 보르네오 구름표범 등 이색동물들이 다수 서식하는 동물원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리 위바완토 카리만탄 동부 천연자원 보호소장은 "지난 5년간 민간인이 보호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호랑이 두 마리를 인근 동물보호소로 옮겨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지안토는 현재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 파들리 사마린다 경찰서장은 "유죄가 입증되면 그를 멸종위기종 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호종을 불법으로 사육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수프리안다를 해친 호랑이가 보호종인 수마트라 호랑이가 아닐 경우 멸종위기종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못해 수지안토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

파들리 경찰서장은 "호랑이와 표범은 종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수프리안다를 죽인 호랑이의 생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살아있을 경우 자연 서식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SMC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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