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5,000만달러 잭팟' 美남성 "복권 당첨 사실 알려 고통"…전 애인 고발

딸 18세 될 때 공개하기로 기밀유지계약도 서명

 

1조750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는 지난 1월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상금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7500억원)를 수령했다.

그는 신탁기금을 통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스미스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 시 A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는 그 대가로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 NDA에는 A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스미스는 당첨 사실을 A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고 A의 누이는 소문을 통해 이를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A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스미스가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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