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따라해?"…나이키, 특허 침해로 뉴발란스·스케쳐스 소송 제기

나이키 "플라이니트 기술 무단으로 도용 당해" 주장

 

미국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는 경쟁 기업인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자사의 '플라이니트' 기술로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를 제작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이 플라이니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나이키와 합의하면서 소송을 해결했지만, 룰루레몬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뉴발란스는 성명을 통해 "경쟁사의 지적 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나이키는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신발을 디자인하고 생산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응했다. 

나이키와 스케쳐스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답변을 거부했다.

나이키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플라이니트 기술에 대해 "고강도 섬유를 사용해 지지력과 신축성,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특허 기술을 통해 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면서 고성능 갑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이키는 제출한 소장을 통해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퓨어셀 모델,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글라이드 스텝 모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