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세입자 보호규정 7일 선거서 통과될까?

주민발의안 확정되면 덜 강력한 현행 시 조례 폐기돼


세입자 보호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장기간 첨예한 대립각을 촉발시켜온 타코마의 주민발의안 1호(IM-1)가 오는 7일 선거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계층과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발의안은 시의회가 별도로 마련해 부동산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관련 현행 시 조례와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두를 위한 타코마’ 등 발의안 지지단체들은 임대업주 편향의 기존 관련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12만여달러를 들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워싱턴주 주택임대업협회 등 반대 측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열차 탈선’ 같은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며 찬성 측의 2배 이상인 29만3,000여달러를 쏟아 부었다.

IM-1의 주요 골자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세입자에게 6개월 전과 3개월 전에 각각 통보할 것(현행은 4개월 전), ▲렌트 인상으로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업주는 인상률 5%까지 2개월분, 10%까지 3개월분 렌트를 세입자의 이사 지원금으로 지급할 것, ▲세입자의 보증금, 신원조회 수수료 등 입주절차 비용을 1개월분 렌트 액수로 제한하고 체납벌금도 월 10달러로 제한할 것, ▲겨울철이나 학기 도중 강제철거 당하는 세입자들에게 당국이 변호사 비용을 제공할 것, ▲임대업주가 이들 규정을 어길 경우 세입자가 제소해 최고 5개월분의 렌트를 보상받게 할 것 등이다.

임대업주들은 IM-1이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업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 업주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를 팔게 돼 주택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업주들이 IM-1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이사비용 지원금 제도는 업주들이 렌트를 한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타코마 시의회는 IM-1보다 덜 강력한 내용의 임대규제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해 7일 선거에 상정했다가 법원판결로 투표지에서 빠지게 됐다. 업주들 측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조례는 렌트 인상을 4개월 전에 한 차례 통보하도록 하고 체납벌금도 렌트의 최고 7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조례의 내용들은 이번 선거에서 IM-1이 통과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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