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경찰 차에 치여 숨진 인도계여성 사건 독립조사한다

킹 카운티 검찰, 시애틀경찰국 노조의 이해충돌 소지 인정


<속보> 킹 카운티 검찰이 지난 1월 인도 유학생 자나비 칸둘라(23) 여인을 치여 숨지게 한 순찰경관에 대한 시애틀경찰국의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법률회사를 고용했다.

케이지 맥너스니 검찰국 대변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칸둘라의 죽음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데니엘 오더러 경관이 경찰국노조(SPOG) 부위원장으로 경찰국 자체조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애틀의 에이스 법률회사에 이의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담당인 오더러 경관은 칸둘라를 친 케빈 데이브 경관의 명정 테스트를 위해 사고현장인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교차로에 출동했다. 데이브 경관은 다른 신고를 받고 시속 74마일로 달려가다가 교차로를 건너던 카툴라를 들이 받았다. 그녀는 몸이 멀찍이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오도러 경관은 칸둘라 여인의 사체를 보며 웃었고 그의 상관인 마이크 솔란 SPOG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목숨은 별 가치가 없다. 경찰국이 수표 한 장 써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의 ‘바디 캠‘에 고스란히 녹음됐지만 솔란이 그에게 한 말은 들어 있지 않았다.

SPOG는 보도된 오더러의 발언 내용이 거두절미 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국은 비난이 비등하자 그를 다른 자리로 전보시켰다. 민간기구인 경찰국 내사과(OPA)가 조사를 벌였지만 이 조사엔 경찰국 내규에 따라 SPOG 측 대표가 참여했다. 경찰국은 이 내규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더러는 사고 당시 데이브 경관의 음주측정 결과 그가 차량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는 보고서를 냈고 SPOG는 데이브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줬다. 데이브는 조사담당 형사가 그의 ‘미란다’(진술거부) 권리를 통보한 후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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