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난입 '전쟁 반대' 시위 벌인 러 언론인에 징역 8년6개월

작년 딸과 함께 프랑스로 도피…법원, 궐석재판 진행

 

지난해 러시아 국영 TV 생방송에 난입해 전쟁 중단 문구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인 러시아 언론인에 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4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이날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을 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텔레그램에 게시한 성명에 따르면 오브샤니코바는 러시아 군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이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출신 오브샤니코바는 지난해 3월 러시아 국영 채널1 TV 뉴스 생방송에 난입해 전쟁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당시 "전쟁을 중단하라. 프로파간다를 믿지 마라. 여기에선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러시아 국영방송 생방송 뉴스 중 반전시위를 벌였던 언론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가 11일(현지시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모스크바 법원서 재판 중 피고석에 앉아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러시아 국영방송 생방송 뉴스 중 반전시위를 벌였던 언론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가 11일(현지시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모스크바 법원서 재판 중 피고석에 앉아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에 오브샤니코바는 3만루블(약 74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이후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가택 연금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지난해 11살 딸과 함께 프랑스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군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날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터무니없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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