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기구, 테슬라 제소…"직장 내 흑인 괴롭힘 방치했다"
- 23-09-29
"2015년부터 흑인 노동자에 모욕과 괴롭힘 가해졌으나 방치"
미국 연방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28일(현지시간) 제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기구는 테슬라가 실리콘밸리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방치하고 이에 반대하는 흑인 노동자들에게 보복했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소재 공장의 비흑인 노동자들은 흑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종적 괴롭힘을 가했고, 인종을 이유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했다.
소장에는 테슬라의 흑인 노동자들이 '원숭이'와 'N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변형' 등을 포함한 인종차별적 비방을 일상적으로 견뎌야 했고, 공장 벽면에는 인종과 관련해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낙서들이 쓰여 있었다.
위원회는 이곳의 흑인 노동자들이 적어도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인종적 모욕과 적대감 표출 등을 일상적으로 견뎌야 했다면서 "인종차별 행위는 빈번하고 지속적이고 부적절했으며 모든 부서와 직책에 걸쳐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흑인 노동자들은 사측 인사부와 다른 관리인들에게 이런 행태를 신고했으나, 사측은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했다. 다른 부서로 보내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해고된 경우까지 있었다.
위원회는 테슬라가 피해 노동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장 내 인종차별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테슬라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테슬라 노동자들로부터 수백 건의 민원을 접수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테슬라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테슬라는 성명을 내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에 반대한다"며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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