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간호사 채용규정 워싱턴주와 연방 규정이 다르다
- 23-09-12
연방정부가 의무화한 RN 및 CNA 채용비율 주법과 상충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전국 장기요양 시설의 간호사 채용 의무화 규정이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 양로시설들이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비드-19 사망자들이 양로시설에서 특히 많이 나왔고 이들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양로시설이 각 수용자에게 하루 3시간 이상 돌볼 수 있는 수의 정규 간호사(RN)와 간호보조사(CNA)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수용인원이 100명인 양로시설의 경우 RN는 교대시간 당 2명 이상, CNA는 10명 이상을 각각 채용하고, RN 한 명이 주7일, 하루 24시간 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워싱턴주 관련법은 양로시설 직원들이 각 수용자에게 하루 최소한 3시간 24분씩 직접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주내 200여 양로가정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워싱턴 주법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어떤 직원이 맡을 것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NA 수가 부족한 일부 시설들은 연방정부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양로가정 업계단체인 워싱턴주 건강관리협회(WHCA)의 카르마 매티-잭슨 회장이 지적했다.
매티-잭슨 회장은 워싱턴주 양로가정들이 수용 노인들의 필요와 위급성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노인들이 CNA보다 RN이나 실무면허 간호사(LPN)들의 돌봄을 더 많이 받고 돌봄 시간도 24분이 더 긴 데 연방정부 규정보다 나쁠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워싱턴주와 몬태나주 장기요양 시설 근로자 노조(SEIU 775)의 아담 클릭만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이 장기요양 시설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건강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는 주의회도 이들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문제는 양로시설들의 재정이 영세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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