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로 추가 기소 가능성
- 23-09-0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이달 말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배심이 이달 29일 이전까지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권총을 구매할 때 정부 양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기간 마약 중독에 시달려 왔는데, 총기 구입 당시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법률은 '통제되는 물질(controlled substances)'을 취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선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그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약 20억원) 이상 소득을 올렸으나, 이 기간 두 번에 걸쳐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2년 동안 마약을 하지 않는 등 검찰과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해 합의가 결렬됐고, 헌터 바이든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만약 전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탈세 혐의로는 각각 최대 12개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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