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똑바로 써"…인니 교사, 여학생 14명 머리 강제로 밀어
- 23-08-29
해당 교사 정직 처분…인권 단체 "해고 해야" 비판
인도네시아의 한 학교에서 히잡을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여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 라몽간의 한 학교에서 지난 23일 교사가 히잡 아래에 속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 14명의 머리를 부분적으로 깎았다.
교장은 학교 측이 사과했으며,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학생들이 히잡을 써야 할 의무는 없지만 깔끔한 외모를 위해 이너캡을 쓰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AFP에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단체들은 학교 측에 가해 교사의 해고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인도네시아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성명에서 "라몽간 사건은 아마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일 것"이라며 "라몽간 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제재하고 최소한 학교에서 해임하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여학생은 히잡을 미착용한 이유로 처벌받거나 퇴학당했다.
인도네시아는 6개의 주요 종교를 인정하고 있지만,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 나라에서 종교적 편협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육 체계에서 무슬림 소녀와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초에 주립학교의 여학생과 여성에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교에서 종교적 복장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몇 달 후 이 판결을 파기하고 18세 미만 학생은 복장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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