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취학 아동에 초등교육 선행학습 금지 법안 추진

전인대 상무위원회 교육법 초안 심의

 

중국이 취학 전 아동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선행학습을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

중국 정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제5차회의를 열고 취학 전 교육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선행학습의 정의를 명확히 해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에 따라 선행학습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선행학습을 추진해 보편적 선행학습을 추진해 사회 자원의 참여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의 심신 발달 규칙과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과학적인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에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 과정을 가르치거나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 방식을 채택새허도 안된다.

아울러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령기 아동들이 보편적으로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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