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 노인 등 복지위한 세금안 통과됐다

킹 카운티 주민발의안 찬성률 70% 상회ⵈ2029년까지 재연장


킹 카운티의 노인, 재향군인, 장애인,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징세가 오는 2029년까지 다시 6년간 연장된다. 

선거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1번이 4일 현재 71.45%의 찬동을 얻어 사실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주택 감정가격 1,000달러 당 10센트씩(중간가격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연간 84달러)를 부과 받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6년간 5억6,400만달러를 거둬들여 재향군인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거처 마련, 39개 노인센터의 운영 및 직원채용, 홈리스들을 위한 건강진료, 장애인들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세금은 2005년 처음 도입된 후 2011년과 2017년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6년씩 연장됐다.

광역 킹 카운티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치솟은 건축비와 인건비를 감안해 올해 주민발의안의 징세율을 높이자고 제의했으나 그럴 경우 교외지역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카운티 의회는 징세율을 지난 2017년 발의안에서 정해진 대로 1,000달러 당 10센트씩 유지하더라도 그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6년간 징세액이 지난 6년간보다 2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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