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 판단 받는다
- 23-08-02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 째 행정소송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단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보기·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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