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리빙트러스트 & 유언장 등 사후대비 서류작성(변호사협회 칼럼)
- 21-05-03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 속 리빙트러스트 & 유언장 등 사후대비 서류작성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 늘면서 사후대비 서류작성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거나, 기존의 서류들을 업데이트하여 사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후대비 뿐 아니라, 건강이 쇠태해져 본인의 재정관련 결정이나 의료관련 결정을 직접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정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임명해 놓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작성되는 유언장은 서명 자리에 두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추천을 권합니다.
유언장은 누구를 집행자로 임명할 것이며,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지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바램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은 유언장만 잘 작성해 놓으면 유고시 재산이 자동으로 유언장 내용데로 상속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유언장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금액은 $100,000 입니다.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선 상속법원에서 유언검증절차 (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법원의 유언검증절차를 피하며 상속하려면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선 상속법원의 유언검증절차를 피하며 사적인 환경에서 상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사후를 대비하는 것 외에도, 생명은 있지만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이 쇠퇴하여 의료적으로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재정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아프거나, 혹은 dementia나 치매등으로 정신 건강이 쇠퇴할 경우, 재정 위임장에 임명한 대리인은 청구서들을 처리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등 중요한 재정적 & 법률적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이 광범위 하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guardianship 이라는 길고 복잡한 법적절차를 통해야 대리인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은, 직접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의료 결정권을 줄 대리인을 선정하는 서류입니다. 의료 위임장의 대리인도 의료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결정권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동이 어려움으로, 가능하면 가까이 사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의료 위임장과 흔히 같이 작성되는 서류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불치병이나 회복가능성이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 생명연장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바램을 적는 서류 입니다.
흔히 이런 서류들은 나이가 들어야 작성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18세 이상이 된 모든 성인에게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워싱톤주의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고, 부모라 해서 자동으로 자녀의 재정대리인이나 의료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위임장이 없는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부모라 해도 자녀의 치료관련 결정을 못 내리고 자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제니퍼 손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425-522-3861 / jennifer@soh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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