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에 제동…한인 학생에 유리할까?

"특권층에 문 열어줄 뿐…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한 가운데 이 판결이 학내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버드 출신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이해충돌 문제로 하버드대 관련 판결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대 3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AF는 지난 2014년 "공립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인종 중립적이지 않은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른 법의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당초 보수 우위인 현행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학교가 다양한 학생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의 위즈덤 콜 청소년 및 대학부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미국의 암흑기"라며 차별 철폐 조치는 여러 세대 동안 흑인 학생들에게 희망의 등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인종차별이라는 교활한 독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육 및 인력 센터 연구원 잭 마벨은 우대 정책 없이는 각 대학의 흑인과 유색인종 수가 현재 20%에서 약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CNN에 전했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컬러오브체인지'의 회장 라샤드 로빈슨도 "이번 결정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 주(州)는 소수 인종에 대한 입학 우대 정책을 폐지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대 정책을 도입했을 당시 UCLA 내 흑인 학생은 전체의 7%를 차지했지만, 우대 정책 폐지 이후에는 그 비율이 3.93%로 떨어졌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우대 정책 전후로 흑인 학생이 전체 7%에서 4.4% 수준으로 급감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흑인 학생도 1995년 5.9%에서 지난해 3.8%까지 줄어들었다.

미시간 대학의 산타 오노 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차별 철폐 조치가 다양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평등한 기회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UCLA의 법학 교수 제리 강은 악시오스에 "다음 입학전형에서는 인종적으로 소수자들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종과 교육 문제에 정통한 메릴랜드 대학의 줄리 박 부교수도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입학이 감소함에 따라 인종 구성에서 훨씬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소수자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책을 저술한 터프츠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나타샤 쿠마르 와리쿠는 "특정 그룹의 대표가 보이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진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