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관계 동의 연령 만13→16세 상향 조정 형법 개정안 통과
- 23-06-16
성범죄 공소시효 늘리고 미성년자 그루밍도 범죄 규정
일본이 성관계 동의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범죄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의회는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강간 기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음증을 범죄로 규정한 내용도 담긴 이번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성관계 동의 연령은 영국이 16세, 프랑스 15세, 독일과 중국이 14세로 선진국 및 주요 7개국(G7) 중 일본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 공소시효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고,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가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가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은 정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초 AFP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 일관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이번 개정안엔 성적인 목적으로 16세 미만과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 유혹, 돈을 이용하는 이들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5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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