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는 되는데 난 왜 안돼?…트럼프 기밀 유출 혐의 전략은

윌리엄 바 전 법무 "기소 내용 절반 사실이라도 트럼프는 끝장"

 

기밀문서 유출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법원 출두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법률 참모들이 어떻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머리를 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퇴임한 자신이 문서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든가 '퇴임 전에 기밀을 해제했다', '힐러리는 되는데 나는 왜 안되는가' 등의 변론이 예상되는데 법률 전문가는 이것들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이날 마이애미로 날아갔다. 이들은 잭 스미스 특별 검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제임스 트러스티와 존 롤리가 기소 다음 날 사임했기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현재 기밀문서 관련 플로리다 연방법원 소송과 포르노 스타에 대한 입막음 자금 지급과 관련된 맨해튼의 별도 사건 둘 다를 토드 블랜치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이외 다른 변호사가 13일에 있을 마이애미 법원 조사에 동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크리스토퍼 M. 키세나 린지 할리건 등의 변호사가 합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에일린 M.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에 유리한 초기 판결들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기소장의 증거 자체가 하도 막강해 누가 변호사가 되든 이를 반박하기 힘들 것으로 NYT는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법무장관이었지만 대선 패배 후 경질된 윌리엄 바는 최근 TV인터뷰에서 "기소 내용의 절반이라도 사실이면 트럼프는 끝장"이라면서 "기소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특검의 문서 유출 사건 수사 몇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와 보좌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백악관에서 원하는 문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워터게이트 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바 전 법무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개인 기록이 아닌 공적인 정부 문서인데 이들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또 다른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모든 기밀을 해제했기에 문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소장에 인용된 녹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문객들에게 '극비 군사 계획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비밀이기에 보여줄 수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그 문서들이 극비이며 트럼프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퇴임 전 모든 기밀 해제' 주장과 어긋난다.    

트럼프 측은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기밀 문서 포함 국정 일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데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데, 트럼프 자신은 왜 문제냐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에는 많은 기밀 문서와 중대한 업무 방해 증거가 포함되었지만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클린턴 측은 정부의 조사에 협조, 변호사들이 약 3만건의 이메일을 국무부에 넘겼는데 이에는 3건의 기밀 표시 문서를 포함해 113건의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문서의 '기밀'표시가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번 기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에번 코코란 변호사가 작성한 메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의 제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았다. 트럼프 측은 코코란 변호사가 불법 행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메모의 일부가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느낌이나 법적 이론을 담아 '의견 작업물'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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