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 줄었지만, 문제는?

강제추방되는 세입자 코로나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적어

서민주택 대폭 확충 없이 법률 규제만으로는 한계 뚜렷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로 쫓겨나는 워싱턴주 세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한 이들을 위한 각종 법률 및 재정 지원이 조만간 끝나면 다시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가 2021년 가을 강제추방 금지조치(모라토리엄)를 해제하기에 앞서 각종 규제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킹 카운티 임대업주들이 2022년 제기한 강제추방 소송은 2019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카운티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마련한 ‘추방해결 시범 프로그램’은 임대업주들의 이유 없는 강제추방을 불법화하고, 렌트 인상 통보시기를 앞당기며, 입주자들에게 렌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송에 앞서 중재과정을 거치고, 특히 모든 추방위기 입주자들이 변호사의 법률보호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주 전역의 임대업주들이 중재센터에 낸 강제추방 신고는 거의 9만6,000건에 달했다. 이들이 제시한 이유 중 거의 절반인 49%가 렌트체납이었고 그 외의 임대계약 불이행이 11%, 안전이나 위생 등에 대한 위험이 8%, 건물판매가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8%였다. 

이들 케이스 중 변호사를 통한 중재 결과 1만1,000여건이 쌍방 합의를 이뤘고, 그중 34%가 강제추방을 면했다. 새로운 영구주택으로 옮긴 입주자가 14%, 공식 또는 비공식 임시 보호소로 옮긴 입주자가 7%였다. 하지만 변호사와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불명 된 입주자도 25%나 됐고 중재과정이 끝난 후 여전히 대책이 없어 홈리스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주자도 9%에 달했다.

중재센터를 통해 이뤄진 합의 중 32%가 렌트 분납이었지만 이는 2020년 3월부터 금년 4월30일 사이의 체납분에만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중재 시스템 자체가 금년 7월 종료된다는 점이다. 현재도 중제센터엔 매월 8,000여건의 중재요청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2년간 12만여 저소득층 가구의 렌트 및 유틸리티 보조금으로 연방정부 지원금 7억달러 이상을 배포하고 현재 1억1,800여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유금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는 6월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주정부 당국은 그 이후 자체 예산에서 고작 연간 3,000만~4,000만달러를 저소득층 렌트 보조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적 규제조치만으로 강제추방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원천적으로 서민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자들 중 75% 이상은 렌트에 전체 가구 수입의 30% 이상을 할애한다. 이들은 수입이 끊기거나 다른 돌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렌트를 내지 못하고 강제추방 당해 홈리스로 전락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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