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간병인 자격증 취득 더 쉬워진다

인슬리 주지사 관계법 서명ⵈ제한된 시험 횟수 및 장소 늘리기로


워싱턴주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을 확충하기 위해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SB-5278)을 발의한 린다 윌슨(공-밴쿠버) 상원의원은 지난 1월 청문회에서 닥쳐오는 ‘노인 쓰나미’ 상황에 대비해 간병인을 시급히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 지망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해요소들부터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간병인 자격시험이 더디게 열리고 시험장소도 주 전역에 15 곳뿐으로 지난 2016년보다 20% 줄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퓨짓 사운드 일원에 집중돼 농촌지역의 간병인 지망자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간병인이 되려면 75시간의 훈련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SB-5278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주정부 보건부와 보건사회부는 간병인 자격시험의 횟수와 시험 장소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농촌지역의 지망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6월 예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부 당국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은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라며 특히 간병인들이 적은 농촌지역일수록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SB-5278과 함께 주의회가 통과시킨 또다른 간병인 관련법안을 조만간 서명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정에서 간병인 자격증 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 숙모, 삼촌, 조카, 질녀 및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35시간의 훈련만 받으며 자격시험이나 후속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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