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에선 마약해도 경범죄로 처발하도록

시애틀시 검사장과 시의원들 자체 마약단속 조례 추진

워싱턴주 의회 마약 처벌완화법 제정 실패 여파


<속보> 워싱턴주 의회가 마약 처벌을 완화하는 새로운 마약단속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정규회기를 끝내자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과 두 시의원이 시애틀시의 자체 조례 제정을 제의하고 나섰다.

데이비슨 검사장과 새라 넬슨 및 알렉스 피더슨 시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투약행위를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의했다.

넬슨 의원은 거리나 공원, 또는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의 마약투약 행위는 학교구역내의 과속 운전행위와 같다며 이를 제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더슨 의원은 공중보건과 안전의 근본적 기준을 법으로 지켜 시애틀이 서부개척 시대의 무법천지가 아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법에 주 대법원이 2021년 위헌판결을 내린 후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수위를 낮춘 땜질 법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시행토록 했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금년 정규회기에 마약 소지자의 처벌수위를 다시 중경범죄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회기 마감일인 23일 밤까지 논란이 이어진 끝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7월1일부터 마약사범을 단속할 주법이 사라지게 되자 주의회는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마약단속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시애틀에 앞서 벨링햄 시는 마약사용을 불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킹 카운티 의회의 리건 던 의원도 카운티 관내 비 합병 지역에서의 마약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한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주의회가 5월 중 특별회기를 열어 7월1일부터 적용될 새 마약단속법을 마련하도록 의회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자체가 각각 다른 내용의 조례를 만들 경우 마약사범 단속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의회가 주 전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관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르스 하렐 시장은 데이비슨 국장과 두 시의원이 제의한 마약단속 조례제정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은 채 관련 조례는 커뮤니티와 응급구조대원 등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단체인 다운타운 시애틀협회와 광역 시애틀 상공회의소는 주의회가 마약사범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정부가 마련하는 조례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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