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 결국 부결됐다 '혼란'

주의회 회기종료 직전 투표서 민주당 ‘반란표’ 쏟아져 


워싱턴주 의회가 회기 마감일이었던 23일 예상과 달리 마약소지자 처벌법을 격론 끝에 부결시켜  앞으로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땜질 조례를 만들어야할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은 23일 밤 하원 투표에서 43-55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이탈 표가 나왔다.

현행 관련법은 2021년 주 대법원이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다스리도록 한 주법을 위헌으로 판시한 후 서둘러 마련됐다. 오는 7월 만료되는 이 임시 법은 마약 소지자를 경범으로 처리해 최고  90일간의 징역형이나 최고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 회기에 새로운 절충법안을 마련, 마약소지자를 경범죄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경범죄로 다스려 최고 364일 징역형이나 최고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절충법안은 상당 수 의원들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로부터 지지를 받아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회기종료 직전에 실시된 표결결과는 딴판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날로 악화하는 마약위기 속에서 위반자들의 처벌수위를 중경범죄로 격상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 아닌 치료 위주의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은 통상적으로 짧게 끝나는 점호식 표결을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의원들에게 재고할 시간을 줬지만 투표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킨스 의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달 중순께 상정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안에는 찬성하고도 막상 수위가 강화된 절충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힐난했다.

이제 주의회가 시간을 더 갖고 관련법을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인슬리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하지 않는 한 현행 임시 법은 오는 7월 만료되고 그 후에 각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를 각자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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