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저소득층, 노인 등에 재산세 면세 혜택 확대된다

61세 이상 노인,  킹카운티선 연소득 7만2,000달러 이하일 경우

 

워싱턴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은 최근 재산세 면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인 HB 1355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첩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2023년도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2024년도부터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HB 1355는 기존에 존재했던 재산세 면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소유자가 61세 이상의 노인층이거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베테랑일 경우 등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적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카운티별로 다르지만 킹 카운티의 경우 기존에 연간 소득이 5만8,400달러였으나 이 법안 통과로 인해 소득수준이 7만2,000달러로 올라가게 됐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에서 연 소득이 7만2,000달러 이하인 61세 이상의 노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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