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미국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 27년 만에 종신형 선고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여대생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가 27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카운티 법원은 이날 여대생 크리스틴 스마트(사망 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폴 플로레스(46)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니퍼 오키프 판사는 플로레스를 "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칭하며 그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그가 대학 동기였던 크리스틴을 강간했거나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고 밝혔고, 법원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1996년 5월 25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의 신입생이었던 스마트는 파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중 실종됐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2002년 법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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