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협박하고 리뷰 조작한 시애틀 성형외과 의사 고소당했다
- 23-01-03
퍼거슨 법무장관, 연방법원에 ‘얼루어 에스테틱’ 병원 및 원장 고소
시애틀의 한 성형외과 병원과 원장이 SNS에 악플 리뷰를 올린 환자들에게 글을 삭제하도록 협박하고 직원들에게 가짜 ‘좋아요’ 댓글을 올리도록 강요한 혐의로 워싱턴주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구립 29일 ‘얼루어 에스테틱’ 성형외과병원과 자바드 사이얀 원장을 연방 소비자 보호법 및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얼루어가 구글과 옐프 등 온라인 사이트에 익명으로 부정적 리뷰를 올린 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선을 넘는 횡포를 자행했다며 법원이 얼루어와 사이얀에게 이 같은 부당행위를 중단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얼루어는 시애틀, 린우드 및 커클랜드에 병원을 개설하고 성형수술과 성 정체성 확인 등을 시술하는 외에 ‘갤러리 오브 코스메틱 서저리,’ ‘시애틀 플라스틱 서저리,’ ‘얼더우드 서지컬 센터,’ ‘노스웨스트 네이즐 사이너스 센터,’ ‘노스웨스트 페이스 & 바디’ 등의 상호로도 영업 중이라고 퍼거슨은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얼루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이 시술도 받기 전에 향후 SNS에 별 넷 이하의 부정적 댓글을 올릴 경우 사전에 병원 측과 상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퍼거슨 장관은 병원 측이 부정적 리뷰를 올린 환자들에 개인 의료정보 누출로 맞대응하더라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며 이는 연방 의료보험 가입 및 책임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합의서 문구가 2019년 삭제됐지만 병원 측은 지난 3월까지도 여전히 사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퍼거슨은 얼루어가 SNS에 올리는 환자들의 시술 전후 대비 사진을 조작해 ‘좋아요’ 클릭을 유도했고, 가짜 프로파일로 긍정적 리뷰를 양산했으며, 환자들의 양해 없이 제약회사 등에 환자 명의로 리베이트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매월 수천달러씩 착복했다고 비난했다.
퍼거슨은 얼루어의 악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진정이 쇄도해 약 1년간 조사해왔다며 그동안 얼루어의 전 종업원 40여명과 전 환자 10여명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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