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명,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로 美 입국
- 22-12-25
난민 지위 인정 안돼…각종 혜택서 제외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HP)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미국의소리(VOA)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각각 다른 나라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미 이민국에 입국을 신청하는 제도다.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주거 공간과 식품구매 카드, 의료보험 등 미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 1년 뒤에는 영주권, 5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10월 탈북민 1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미국에 입국한 바 있다.
미국 정부, 민간단체 관계자는 탈북민 2명이 현지 미국 공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V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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