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중범 죄인도 출소하자마자 투표권 갖는다

보호관찰 등 마칠 필요 없는 법안 발효돼 


그동안 출소뒤 일정기간 보호관찰 등을 마친 뒤 투표권이 주어졌던 워싱턴주내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 죄인들도 복역을 마치고 감옥문을 나서면 곧바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7일 최종 서명 함으로써 발효시킨 HB-1078 법안은 출소한 뒤에도 수개월간 이어지는 보호관찰 등 부수 선고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야 투표권이 주어졌던 중범죄 복역자들에 출소 뒤 투표권을 곧바로 회복해주도록 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서명 뒤 "출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들도 많지만 워싱턴주는 이들의 투표권을 즉각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외연을 더 넓히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B-1078 법안을 상정한 타라 시몬스(민-브레머튼) 하원의원은 미 전국의 각급 의회 의원 중 공식적으로 교도소 복역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인물이다. 주정부 교정국은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투표권을 회복할 복역자가 약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HB-1078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에 차등을 둬야하며 특히 폭력범과 성범죄자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