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호 전 시애틀총영사 과로탓 순직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순방 준비중 급성백혈병 사망”

 

지난 2019년 4월 핀란드 대사로 근무중 사망했던 문덕호 전 시애틀총영사(사진)에 대해 과로에 의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당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문 전 총영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주핀란드 대사로 임명된 문 전 총영사는 2019년 4월 22일 극심한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해 헬싱키대 병원으로 이송된 뒤 8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 급성 단모세포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 요인이 없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백혈병을 발병ㆍ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 고인이 무리한 업무 일정으로 병을 조기에 치료받지 못했다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병이 급격히 진행됐다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핀란드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북 청도 출신으로 한국 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한 문 대사는 지난 1987년 외무고시 21회로 외교부에 들어온 뒤 북핵1과장, 주이라크대사관 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장, 시애틀총영사,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 등을 지낸 뒤 2018년 11월 핀란드대사로 부임했다.

특히 시애틀총영사로 근무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급으로 승진해 본국으로 귀국한 뒤 강경화 국제안보대사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특별보좌관까지 맡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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