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영업 강행한 워싱턴주 식당 2곳에 벌금만 73만달러

팜 보이 드라이브 인 식당은 33만7,000달러

셰할리스 스피피스 식당은 40만달러 받아 

 

워싱턴주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부 워싱턴주 식당 2곳이 73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스톤 카운티 법원은 메이타운에 소재한 '팜 보이 드라이브-인' 식당의 식당 내부 음식 섭취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후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한 인정심문을 열 것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팜 보이 드라이브 인' 식당은 법원에 주정부의 방역 수칙이 위헌이라며 주정부의 소송 기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정부는 현재 이 식당에 총 33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루이스 카운티에서도 셰할리스에 소재한 '스피피스(Spiffy's)'라는 식당이 주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실내 음식 섭취를 허용해 오다 당국으로부터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 식당은 그러나 지난 3일부터 실내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향후 주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당국과 부과된 벌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두 업소는 주정부의 방역수칙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가능성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근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영업과 실내 음식 섭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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