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폭염 속 찜통차에서 1살 아기 사망…"아빠가 5시간 고의 방치"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살배기 아기를 고의로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가 기소됐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굿윈 뉴필라델피아 경찰서장은 페이스북에 "아버지 랜던 패럿(19)에 의해 아이가 무반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밝혔다.


굿윈 서장은 "수사하는 동안 형사들은 패럿이 일관성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알려졌다"며 "아이는 외부 온도가 32도에 이르는 차에 약 5시간 동안 방치된 뒤 숨졌다"고 설명했다.


서장은 수사를 통해 아버지가 아이를 차에 둔 사실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동안 아기가 소란을 피우자 고의로 차에 방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페이스북에 패럿이 살인(murder)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간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 건수가 증가해 왔다.


미국 기상학자 잰 눌레 따르면 1998년 이후 최소 929명의 차량 내 소아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중 53%는 차 안에 아이를 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위원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매년 53명의 아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사망했다. 2022년에는 현재까지 22건의 유아 차내 방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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