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키마 강간범 유죄판결 통째로 기각된 사연을 보니
- 22-09-03
워싱턴주 항소법원“검찰 기소후 시일 너무 오래 끌어”
야키마 성폭행범 검찰 잘못으로 영구적으로 기각 판결
강간혐의로 1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야키마의 한 전과자가 상고심에서 뜻밖에도 영구 기각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걸린 시일이 너무 길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스포캔에 소재한 워싱턴주 제3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야키마 검찰이 주 경찰국(순찰대)의 과학수사 실험실에 의뢰한 DNA 검사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브래들리 덴튼(43)의 재판을 15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은 덴튼의 항소와 관계없이 케이스 자체를 기각시킬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로렐 시도웨이 재판장은 잔악한 범죄자인 덴튼의 케이스를 기각시키는 것이 유감이지만 검찰이 과학수사 실험실에 DNA 검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독촉한 흔적이 없고, 1심 판사가 실험실의 업무적체를 고려해 검찰의 재판연기 요청을 4차례나 받아들인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시도웨이 판사는 실험실의 업무량이나 법원의 재판 일정이 적체됐을 수 있지만 그 같은 이유로 재판 지연이 용인된 예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의 기각판결에 따라 덴튼에 대한 1심법원의 유죄판결은 무효화됐고 검찰은 향후 덴튼을 어떤 사유로도 재기소할 수 없게 됐다.
덴튼은 2018년 10월 강간혐의로 체포돼 11월초 기소됐고 12월말 경 재판을 받게 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과학수사 실험실의 DNA 검사결과가 늦어진다며 재판연기를 계속 요청했고 법원은 매번 허용했다. 결국 기소된지 1년이 훌쩍 지난 2020년 1월 열린 재판에서 덴튼은 2급 강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경범죄 등 모든 기소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고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시도웨이 판사는 주 경찰국 실험실이 과학수사 결과를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다면 앞으로는 인가된 민간 실험실에 DNA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시도웨이 판사의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재판에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마 검찰은 시도웨이 판사의 판결을 주 대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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