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방안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연방대법원의 낙태권(임신중절) 폐기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레호보스비치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낙태권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에게 관련 권한이 있는지 그 결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직원들에게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상 보건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90일간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계속 연장하고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약 50년간 미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했다. 이에 낙태 결정권을 각 주에 넘겼고 일부 주는 낙태 금지법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조처를 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지난 8일 임신중절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국(FDA) 승안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권 확대 방안도 담겨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 밖에서 낙태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자신의 목표는 입법을 통해 낙태권을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계속 시위하면서 여러분들 주장을 펼쳐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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