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장 보석금 10만달러 내라"

킷샙 카운티 법원 제프리 잔스 판사, 트로여 2건의 석방 조건 위반 혐의로

잔스 판사 "트로여 국장, 신문배달원과 관련 석방조건 위반했다"고 판단

 

신문 배달 흑인청년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에드 트로여(사진 왼쪽)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10만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킷샙 카운티 법원 제프리 잔스 판스는 1일 열린 트로여 국장에 대한 심리에서 "트로여 국장이 석방 조건으로 주어졌던 2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보석금을 명령했다. 

현재 트로여 국장과 피어스 카운티 정부는 도둑으로 몰려 봉변당한 흑인 신문배달 청년 세드릭 알트하이머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알트하이머는 "트로여가 지난 1월27일 새벽 신문배달 중이던 나를 추적해 대치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 경찰차량 40여대가 몰려와 니를 겁박하는 바람에 인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로여 국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실제로 생명을 위협 받은 건 아니라고 말한 것이 확인돼 허위신고 및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술 등의 경범죄 혐의로 워싱턴주 법무부에 의해 기소를 당했다. 

그는 결백한 자신이 정치적으로 음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특히 트로여를 기소하면서 그의 석방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