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건물주 렌트비 보고하는 법안 시장이 거부했다
- 22-06-13
시장 거부권(Veto) 부결시키려면 시의원 6명 찬성해야
<속보>시애틀시내 집주인들이 1년에 두번씩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를 얼마나 받는지 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애틀 시장에 의해 거부됐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가 지난 달 31일 집주인에게 1년에 2차례씩 렌트비와 렌탈 관련 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5-4로 통과시켜 이첩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애틀시의회는 30일 안으로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이 법안에 대해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애틀시장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부결하고 이 법안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원 법안 통과 당시에도 5-4로 가까스로 통과됐던 만큼 시장의 거부권 부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은 없는 일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집 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시에 보고해야할 뿐 아니라 렌트비 등과 함께 집 면적과 방수, 화장실 개수, 주택 혹은 아파트 여부 등도 함께 보고하도록 돼있었다.
시애틀시의회 알렉스 페더슨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렌트비 관련 데이터를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시가 지정할 대학연구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이름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의무는 시가 대학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부터 발효되며 법안은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이 법안이 추진됐던 것은 렌트나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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