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범 처벌에 중단은 없다…101세에 징역 5년 구형

1942~1945년 작센하우젠 수용소서 3518명 살해에 가담

독일 사법부 '지연된 정의' 구현 노력"본보기 설정 중요"

 

독일 검찰이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01세의 최고령 전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독일 사법부는 전쟁 범죄와 관련해 '지연된 정의'일지라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동부 부란덴부르크주(州) 검찰은 1942~1945년 오라니엔부르크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3518명의 수감자를 살해한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요제프 슈에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슈에츠는 구체적으로 1942년 소련 전쟁 포로를 총살형으로 처형한 혐의, 청산가리가 함유된 독성 가스 지클론 B를 사용해 수감자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독일 베를린 북쪽으로 35㎞가량 떨어진 마을 오라니엔부르크에 위치해있다. 1936년 처음 세워진 뒤 정치범을 주로 수용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함께 악명 높기로 유명했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쟁 반대론자, 나치에 반대하는 정치범, 동성애자들도 대거 수용됐다.

역사학자들은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0만 명 이상이 감금됐으며, 이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질병, 굶주림, 강제노동, 생체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슈에츠는 "수용소 안에서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그가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슈에츠가 101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슈에츠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초로 예상된다.

독일 법조계 안팎에선 슈에츠의 사례처럼 전범들이 오랜 시간 뒤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토마스 발터는 "본보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독일 사법부도 무언가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도 지연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2만8000명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반 데미야뉴크를 기소했다. 데미야뉴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직접 살인이나 잔학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전쟁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회계원 오스카르 그뢰닝,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원 라인홀트 하닝은 94세의 나이에 대량 살인 공모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투옥되기 전 숨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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