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우드 시법원 "체납 벌금 완납시 추가이자 면제해준다"
- 22-04-22
5월 한 달 동안 체납벌금 납부시 체납 이자 면제해주는 사면 프로그램 운영
한인밀집지역인 린우드시 법원은 각종 벌금을 체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5월 한달 동안 벌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체납에 따른 추가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린우드시 법원은 콜렉션 업체인 LGBS와 협력해 벌금 체납 주민들이 벌금을 청산해 벌금 체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발급 정지 등의 조치를 면하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콜렉션 추심 비용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같은 벌금 체납 이자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전화(1-844-576-4766)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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