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워싱턴주서 가솔린자동차 새차 못산다
- 22-04-04
제이 인슬리 주지사, 개솔린차 단계적 폐지 추진 법안 서명
타주서 신형 개솔린 차량 구입해도 워싱턴주 등록 안돼
오는 2030년부터 워싱턴주에서는 가솔린 자동차 새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170억 달러의 대형 교통패키지 법안(MAW)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가솔린 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앞으로 8년 안으로 단계적으로 가솔린 차량 판매를 줄여나가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주에서는 오는 2030년부터 가솔린 신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거부권(Veto)를 행사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주의회와 인슬리 주지사는 이 법을 올해 다시 최종 서명했다. 물론 이 법안이 추구하는 가솔린 신규차량 판매 금지가 ‘의무’(Mandate) 조항이 아니라 ‘목표’(Goal)로 추진되는 것이다.
워싱턴주는 2030년 이후 가솔린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오리건 등 타주에서 가솔린 차량을 구입해오더라도 워싱턴주에서 등록을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방 정부도 지구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법보다 먼저인 오는 2035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보다 5년 앞서 가솔린 신규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전체 차량 가운데 1.2%만이 전기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 8년 안에 가솔린 신규 차량의 판매 금지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워싱턴주내 공화당 의원들이 이같은 2030년 가솔린 신규 차량 판매금지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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