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미사일 관련 '北·中·러' 단체 및 개인 추가 제재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혐의

北 제2자연과학원·외교관 리성철, 제재 대상 포함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 위반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1개 기관과 개인 1명, 2개의 러시아 기관과 개인 1명, 1개의 중국 기관 등 이다. 북한에서는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이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의 집합체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 발표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성철에 대해선 "민감 품목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인 '화성-17'형을 시험발사 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추가 제재조치에는 수출 제한과 미국 정부의 지원 제한 등이 포함되며 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추가 제재 발표는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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