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진규 변호사] EB-5 리저널센터 투자 이민 재개돼
- 22-04-06
이진규 변호사(Passage Immigration Law)
“EB-5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재개되었습니다”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프로그램인 EB-5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간접투자는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직접투자에 비해 고용창출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보다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간접투자 방식은 직접 투자 방식이나 다른 종류의 이민 혜택들과 다르게, 프로그램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통해 프로그램이 연장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고,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 동안은 간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1일에 이러한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3월 15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 이날부터 새로운 리저널 센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대략 5월 14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새 법은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기간을 2027년 9월 30일로 연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새 법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투자금액의 변경
오랜 기간 동안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 액수는 50만불/100만불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용률이 낮은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줄여서 “TEA”)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투자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만불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이 투자금액은 트럼트 정부에서 90만불/180만불로 인상되었었는데, 이 번에 시행되는 새 법에서는 그 금액이 80만불/105만불로 인하되었습니다.
2. 투자금 출처 입증 방식의 변경
투자이민의 투자금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리저널 센터 측에서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예시(“Exemplar”라고 합니다)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놓았을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보다는 사실상 투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투자이민 청원서 심사의 주를 이룹니다. 그마만큼 다른 유형의 비자 및 신분과는 다르게,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새 법에서는 이 부분을 소폭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투자금 자체에 대한 출처만 입증을 하면 되었는데, 새 법에서는 투자금에 더하여 리저널 센터의 행정 비용, 변호사비 및 이민국 접수비까지를 포함해서 자금출처 입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측면에서는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액수가 투자금 액수와 비교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불되었는지를 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입증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영주권 동시 신청 가능
새 법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영주권 동시 신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투자이민 청원서 (I-526) 를 제출하여 해당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이민 청원서의 심사가 느려져서 투자이민 대기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투자자에게 입국허가 (parole) 또는 일정한 신분 (status)을 부여하여 투자자들이 미국에 입국하여 생활을 하면서 투자이민 청원서의 승인을 기다리게끔 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새 법은 투자이민 청원서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이민 청원서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면, 투자이민 청원서의 심사 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 임시 노동허가와 임시 여행허가 카드가 발급되고, 이 카드를 연장하며 영주권자와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영주권 승인은 투자이민 청원서의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혜택은 미국 내에 거주하며 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이민 청원서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미국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인터뷰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투자이민 청원서가 심사 중인 투자자의 영주권 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투자이민 청원서 – 영주권 동시 신청의 혜택은 이미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인 투자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들은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 새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상 EB-5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이민 심사가 재개되었다는 기쁜 소식 이외에, 새 법이 미국에서 투자이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문의:425-386-4848(david@passag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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