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임신 6주이후 낙태 제한 법안 통과

미국 최초로 텍사스주 '심장박동법'모델로 법안 마련 

 

서북미에 가장 보수적인 주정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다호 주의회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다호주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SB1309)가 지난 14일 아이다호주 하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14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아이다호주 상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리틀 주지사는 그가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비슷한 낙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에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 법안은 일반 시민이 낙태를 '돕거나 선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소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아이다호 법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이다호 가족정책센터(IFPC)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매년 약 1,000명의 아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레인 콘자티 IFPC 회장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심장이 뛰는 태아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다호 심장박동법은 헌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다"며 "유사한 텍사스 법이 연방법원의 여러 법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아이다호 법안도 다가올 법적 문제를 잘 극복하고 태아를 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아이다호 지부는 "이 법안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확고해진 낙태 접근권을 위협함으로써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ACLU는 "이 법안은 낙태에 대한 거의 완전한 금지"라며 "우리는 출산의 여부와 시기, 방법을 포함해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개개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올해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로 대 웨이드'로 세워진 법적 판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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