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간호사 복지법 결국 좌절됐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의무화법 주의회서 좌절

간호사 휴식시간 등 개정안도 상정도 안돼

 

코로나팬데믹 기간 동안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결국 좌절됐다.

워싱턴주 의회에서 관련법이 추진되는 동안 병원단체와 간호사 노조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결국 부결된 것이다.

우선 민주당의 마커스 리첼리(스포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의무화 법안은 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병원의 경우 노동산업부(L&I)가 날짜 단위로 벌금을 부과토록 요구하고 있다. 응급실의 경우 간호사 한 명이 최대 8명의 환자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일까지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준 로빈슨(에버렛) 상원의원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간호사들의 휴식시간, 점심시간, 초과근무 수당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살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 세출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좌절됐다.

관계자들은 또 다른 개정안이 제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오는 10일 종료되는 올해 정규 회기에 발의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리첼리 의원은 의료시스템의 최일선 종사자인 간호사들의 해묵은 애로사항이 올해 회기에 또 좌절돼 안타깝다며 자신이 제의한 법안의 내용이 내년 회기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간호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향후 2~3년 안에 퇴직할 생각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70%가 꼽은 가장 큰 원인이 인력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병원협회 측은 워싱턴주에 간호사 절대수가 부족해 법이 정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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