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교민 쌍둥이, 유모차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22-03-02
우크라 국적 엄마와 육로 탈출… 대사관 도움 못 받아
외교부 현지 교민 집계서도 누락… "별도로 관리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생후 1개월 된 우리 국적 쌍둥이 남매가 그간 외교당국이 공식 발표해온 현지 교민 집계에서 빠져 있었을 뿐더러 출국과정에서 당국의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들 남매에 대한 여권 발급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며 "별도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전쟁 발발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이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국적 A씨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부인 사이에서 한 달 전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육로로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에 도착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이다.
A씨 부인은 남편이 한국에 와 있던 사이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자 우리 국적 자녀들의 여권 발급을 위해 주우크라이나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부인은 거주지인 체르니우치로부터 대사관이 있는 키예프(크이우)까진 열차로만 12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인 데다, 설상가상으로 A씨 장모 등 다른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이동이 여의치 못했다.
이에 A씨 부인 무작정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수㎞를 걸어 루마니아 접경지의 국경 검문소로 향했다.
A씨 부인은 다행히도 루마니아 측에서 입국을 허용해 아이들과 국경을 넘을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우리 대사관 등 당국으로부턴 아무런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A씨 자녀들 사연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선 부모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주우크라이나대사관에선 현지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이메일) 여행증명서 발급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침공 개시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키예프(크이우) 인근까지 진격하면서 대사관 또한 '안전한 장소'로 임시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여권 발급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대사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우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단수여권) 발급을 결정하고 A씨 측과 협의해왔다"며 "실물 여행증명서 없인 출국이 곤란할 수 있단 전제 아래 이메일로 사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했었다"고 부연했다.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 및 주루마니아대사관은 지난달 26일부터 국경 도시인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와 루마니아 시레트에 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지원해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A씨 자녀들은 우리 국적임에도 여권 등 신분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로 루마니아 국경을 넘었기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을 못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외교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A씨 자녀가 그간 현지 체류 우리 교민 집계에서 누락돼 있었던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뒤 매일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수를 언론에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3시) 기준 우크라이나 내 우리 국민은 40명(공관원 제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A씨 측과 자녀 여권 신청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며 "이들 가족의 체르니우치 거주 등 신원사항을 인지하고, 교민 집계와는 별도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 부인과 자녀·장모 등 가족들은 루마니아 입국 후 수도 부쿠레슈티로 이동 중이며,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은 뒤 우리나라로 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 공관은 여권 등을 신속히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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