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근 '사망설'에 "우리 국민 피해 접수 없어"
- 22-03-14
외교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1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 사망설 등이 온라인상에 나도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씨의 신변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당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 일행의 신변 및 우크라이나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전한 뒤 이튿날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씨와 그 일행은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달 10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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