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던스 병원, 자선 치료대상자도 치료비 전액 납부시켰다"
- 22-02-27
워싱턴주 법무부, 프로비던스 병원 14곳 고소해
강압적 ‘수금전략’으로 저소득층 환자 울려
프로비던스 계열의 14개 병원이 자선치료 대상자인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나 워싱턴주 법무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워싱턴주 법무부 밥 퍼거슨 장관은 "모든 병원이 돈 없는 영세민 환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비용으로 치료해주도록 법제화돼 있는데도 프로비던스는 내부적으로 ‘수금 전략’을 세워 이들에게 치료비를 완납토록 되풀이해서 독촉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콜렉션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고소된 병원은 에버렛, 올림피아, 센트랄리아, 슈엘라, 콜빌, 왈라왈라, 스포캔 등의 프로비던스 병원 8곳과 시애틀, 이사콰, 에드몬즈의 스웨디시 병원 5곳 및 리치랜드의 카들렉 메디컬센터 등 14곳이다. 스웨디시와 카들렉 역시 프로비던스 계열 병원이다.
워싱턴주 병원들은 1989년 제정된 자선치료법에 따라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이하인 주민(대략 180만명)에게 보험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감면해줄 뿐 아니라 사전에 환자에게 자선치료제도에 관해 말과 서면으로 설명해주고, 미납된 치료비를 수금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자선치료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는 ‘모든 환자에게 모든 상황에서’ 치료비를 받아내는 ‘수금 전략’을 직원들에 훈련시키고 환자가 치료비를 낼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해도 최소한 3차례 이상 더 독촉하며 치료비를 할부로라도 납부하도록 압박했다.
법무부는 프로비던스가 5만4,000여 환자의 7,000만달러 상당 치료비 계좌를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겼다며 이를 모두 탕감해주고 이미 수혜대상자들로부터 받아낸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프로비던스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도 부과 받을 전망이다.
프로비던스 측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제소 내용이 불공평하고 부정확하다며 프로비던스는 2020년 한해에만 7,900만달러에 상당하는 자선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프로비던스는 제소내용을 부인하지만 자선치료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에도 타코마의 St. 조셉 메디컬센터와 그 산하 CHI 프랜시스칸병원(현재는 버지니아 메이슨 프랜시스칸)을 자선치료법 위반혐의로 제소했고, 병원 측은 체납치료비 4,100만달러를 탕감하고 이미 받은 치료비 180만달러를 돌려줬다. 같은 해 올림피아의 캐피털 메디컬센터도 같은 이유로 제소돼 40만달러를 물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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