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다음달부터 시내 교통카메라 단속 본격화

다운타운 8곳 교차로 걸리면 벌금 ‘75달러’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부터 시애틀 다운타운 8곳 교차로나로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막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꼼짝없이 벌금을 받는다. 

시애틀시 교통국(SDOT)과 시애틀경찰(SPD)은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가져온 다운타운 내 교통카메라 단속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SDOT와 SPD는 지난 해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교차로를 포함해 상습적인 불법 이용자가 많은 버스 전용차로 5곳 등 모두 8곳을 지정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었다. 

불법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거나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막아 통행이나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녹화한 뒤 판독해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단속에 걸리면 최초 위반자의 경우 경고 편지를 받고, 이후부터는 75달러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Aurora Ave N at Galer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t James St (버스전용차선) ▲1st Ave at Columbia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nd Stewart St (버스전용차선) ▲4th Ave at Battery St (Don’t Block the Box) ▲4th Ave at Jackson St (Don’t Block the Box) ▲Westlake Ave N at Valley St/Roy St (Don’t Block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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